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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섬세한배나무
퇴근시간이후에 할일을 끝내지못해서 추가근무한것도 돈 받나요??
달라고하기도 좀 껄끄러운데 이걸 받아야하나요 아님 그냉 눔어가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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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발생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법적으로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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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추가 근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추가된 시간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근무시간에 한합니다. 회사에 연장근로를 보고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그 시간 근무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에 잔업으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한 경우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