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 하루 7시간 이상근무가능한가요
재가 이번주 금요일에 있을 어린이날 행사 운영스텝을 모집한다고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하루에 최대 7시간이상 일을 할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재가 동의하면 1시간 더 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소년이 1일 1시간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야간, 휴일근로 시 장관의 인가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1일 7시간 주 35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1일 1시간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장관 인가는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하에 1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소 근로자(만18세 미만)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