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인 "근무 180일 충족"을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일용직으로 일 했을 때는 첫 번째 사진처럼 근무 일수가 표기 되는데, 계약직은 근무 일수가 표기 안 되네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들어가면 "다운로드할 자료가 없습니다"라고만 뜨고요.
계약직으로 일 하면 실 근무 일수와 관계 없이, 중간 중간에 연차 쓰거나 병가 내거나 해서 일 하지 않은 기간도 전부 "180일"에 적용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근무한 일 수만 180일에 적용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근무한 일 수만 180일에 적용 되는 거라면, 계약직의 실 근무일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무급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되는 바,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병가를
사용한 일자는 무급이므로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고 연차는 유급이므로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180일
충족여부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주5일 근무로 7 ~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