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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한루돌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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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프리랜서+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일용직으로 30일 근무

2.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없이 프리랜서 20일 근무

3.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약 6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180일동안 고용보험가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프리랜서 기간에는 고용보험없이 근무하였고,

3.계약직 기간으로는 180일이 안되고 이전 1.일용직 근무기간 30일까지 포함하여야 180일 됩니다.


질문

1. 30일간의 일용직 후 계약직만료 기간 합산하여 180일이 채워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수급이 가능하다면 2.프리랜서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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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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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용직 포함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 20일 근무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8개월 내의 모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무 영향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최근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