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프리랜서+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일용직으로 30일 근무
2.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없이 프리랜서 20일 근무
3.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약 6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180일동안 고용보험가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프리랜서 기간에는 고용보험없이 근무하였고,
3.계약직 기간으로는 180일이 안되고 이전 1.일용직 근무기간 30일까지 포함하여야 180일 됩니다.
질문
1. 30일간의 일용직 후 계약직만료 기간 합산하여 180일이 채워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수급이 가능하다면 2.프리랜서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용직 포함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 20일 근무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8개월 내의 모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무 영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최근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