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주차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오피스텔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저희 오피스텔 주차장은 1.3대 주차 가능이며,
2주차 차량은 별도 동의서를 작성 후 별도 비용을 내고 자주식주차가 아닌 주차타워에 입고시키는게 규칙입니다.
동의서에는 2주차차량은 주차타워에 입,출고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에 입고시키지 않고 주차타워 외부에 입고시킨 2주차 차량이 많아 2주차 차량을 삭제하고 , 입주민차량으로 등록해주지 않는다는 오피스텔측의 통보가 도무지 납득이 안됍니다.
오피스텔 외부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따로 공영주자창이나 주차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의 일방적인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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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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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정식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들의 의사가 확인되는 한도에서만 내부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식의 절차를 거친 결정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