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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으로 벌금나왔는데?불할납부가?

불법도박을하여 약식기소 200만원으로 기소되었는데 제가 2월달에 군대를 갑니다. 만약 군대를 가서 벌금이 확정이되어 약식명령이 떨어진다면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건가요?? 현재 학자금대출도 있어서 분할납부를 꼭 해야될탠데 방법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형사소송절차, 형사기타
관련키워드: 도박, 군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납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기타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납부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이 확정된 이후 검찰청에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8.]

      [제목개정 2013. 12. 17.]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추후 위 분할납부 신청을 참조하여 허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여 분납허가를 받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식명령이 떨어진다고 하여 납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분납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