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을 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죠? 그리고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아빠가 국가유공자이시고 주택을 담보로 빚이 많은데요. 국가유공자라면 주택이 없을 경우 전세를 찾아준다고 해요. 아마 조금 오래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주택이 없어야하는데, 이 집을 담보로 대출금이 많아 매매시 거의 남을 금액이 없고, 증여받아 아빠가 무주택상태로 전세로 이사를 하고 저는 집을 팔아 빚을 없애고 역시 원룸 전세를 구한다던가 해야하는데 증여세금이 일단 먼저 걱정돠네요. 이게 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요. 이자가 많아져 파산신고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고, 제가 박사 좋업한지 얼마 안되어 수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승계하는 대출액을 차감하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받은 경우 감정평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 -> 기준시가 순서로 평가합니다.

    증여자의 경우 채무승계액 만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양도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는 주택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취득세는 60일 이내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