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상속할 것인 지
또는 증여할 것인 지, 양도할 것인 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주택을 부담부증여 여부하는 경우 유리 또는 불리 여부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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