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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청가뢰70
대찬청가뢰70

저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19살 10월부터 일했고 이번이 첫 알바입니다. 사장이랑 다툼이 있어서 누나랑 상담하다가 알게된건데 제가 평일에는 오후18시부터 21시까지 일하고요. 주말에는 오후18시부터 22까지 일하면서 7일 다 일합니다. 10월 달에는 가게사정으로 10월15일날 가게를 쉬었고 나머지는 개근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1,087,000원 들어왔더라고요. 월급 받을때는 주휴수당 개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왜 주휴수당 안받냐고 누나가 근로계약서 봐줬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전 5일 3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좀 헷갈려서 그런데 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5일 3시간 총 주15시간 이상 근로한다고 되어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월급으로 표시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이 정말로 포함되어 최저임금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1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까지 포함해 78.2시간이며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위법하지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시급 및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15/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 매주 개근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기준으로 보아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위 근로시간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