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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최태원 노소영부부의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위자료가 1억에서 20억으로 상향되어 판결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SK이혼은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시장이나 뉴스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태원 노소영부부의 이혼소송의 위자료가 1심 1억에서 2심 20억으로 크게 상햐되었는데 위자료가 이렇게 크게 상향되어 판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보입니다. 위자료에서 징벌적 요소를 일부 고려했거나 재산분할의 일부 추가 보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외자를 둔 사실, 노 관장과의 별거 기간이 길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책 배우자이며 최 회장의 재산 규모와 수입, 노 관장의 결혼 생활 기간 동안의 기여도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생활 기간, 자녀 양육, 재산 형성 기여도,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최태원 회장의 막대한 재산과 수입, 장기간의 별거, 혼외자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자료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 항소심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김희영 이사장과의 부정행위에 관한 부분 관련하여 관계유지에 활용된 금액만 219억원이상이고, 산정불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해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에 대해서 재산 정도나 유책사유를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1심보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나 재산정도에 대한 판단을 중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