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끝없이영롱한육개장
끝없이영롱한육개장

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하려면 분양가의 10%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정계약도 아니고 동호수 지정계약인데 위약금을 분양가의 10%를 내라고 하는게 정말 맞는 건가요?

위약금만 4500만원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할 때 당시에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답변과 법률적 결과는 다를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를 보았을 경우 아파트 계약시 동과 호수만을 미리 지정하기로 하는 동호수 지정계약의 경우, 목적물만을 특정한 것 뿐아니라 분양대금의 액수나 목적물의 인도시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등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정상적인 분양계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체적인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장래에 이를 특정할수 있는 기준과 방법등에 관해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었다면 분양계약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계약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설정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위 계약의 성립여부 및 위약금에 대한 책임여부가 명확해질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본인이 이러한 부분의 입증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게 대처하기에는 유리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분양계약서상의 계약 취소 사항을 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고객 변심에 의한 취소의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 즉 분양가의 10%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일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호수 지정계약이고 계약금의 일부만 지불한 경우 계약서상의 약관을 먼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처음 제시하였던 것과 다른 호수를 공급하게 되었다든가 하는 공급사 측의 허위 과장 광고 등 기망행위 때문이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이고 약관상에 위약금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분양가의 10%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호수 지정 계약은 사실상 청약 당첨 이후 정식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동·호수 지정 계약은 본 계약 전의 사전계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설사 입장에선 사실상 정식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을 납부하면서 동·호수가 확정되고, 분양계약서 서명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식 분양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되며, 계약금 몰수(=분양가의 10%)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 위약금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시에는 계약내용과 위약금, 계약금 반환 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설명 없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설명이 없었고,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서명이 없었다면, 위약금 전액 청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위약금은 분양가의 10%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분양사무소에서 사인을 받은 설명서나 약관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또는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동, 호수 지정 취소시 위약금 10%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위약금을 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