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식구들이 너무 힘들어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어머니라는 사람과 동생이라는 놈과 3년여동안 연락이 없다가 요즘 계속 우편물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어요(내용증명의 내용은 별다른 내용없이 화풀이하는 내용)

매번 우체국에 연락해서 수취거부는 하고 있지만 동생이라는 놈한테 우편물 오는것을 저를 포함한 제 식구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못보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거부의사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신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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