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 위반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장애가 잇다보니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아이폰 한대를 구매해주면 5만원을 준다고 해서 수락햇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자기들은 대형도박사이튼대 관리를 해주면 400을 준다고 해서 수락을 햇는대 보피 엿네요 딱한번 아이폰 인증 번호를 한번뷸로 준게 다입니다 100만원,받앗구요 아직조사중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장애가 있으신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아이폰 인증번호를 넘겼다가 도박·사기 조직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계시는군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금융거래에 쓰이는 인증수단 등)를 넘긴 이상,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랐다'는 사정이 이 조항의 성립을 막지는 못하고, 사기 방조 책임을 따질 때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방조(타인의 범죄를 도운 경우)는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고, 속아서 가담한 경위와 장애 사정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사에서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카카오톡 대화·송금 내역 등 속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하급가담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