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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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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빨간날 대체휴무는 무조건 주나요?

회사에서 어린이날이 주말에 껴있다면 월요일날 대체휴무를 제공 해야하는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근무시 수당으로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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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 하에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대체 공휴일에 근로자가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1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 되거나,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어린이 날(5.5.), 대체공휴일(5.6.)에 근로 시 모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월 5일 어린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빨간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 5일 어린이 날은 일요일로, 주말과 겹쳐 다음날인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부여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쳐서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부여와 무관하게 어린이날이나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월6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어린이날이 주말에 껴있다면 월요일날 대체휴무를 제공 해야하는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근무시 수당으로 지급하나요?

    [답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대체공휴일 역시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이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공휴일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법령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무조건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어린이날이 주말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므로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네. 이미 달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면,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근무를 하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