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상처리후 산재신청에 대해 질문드려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8주 진단을 받아서 공상처리로하고 회복후 현재는 출근중입니다.
무릎을 닫쳣엇는데 깁스를 실시했고 현재 재활치료중에
복귀를 했는데 여전히 다 회복이 되지않아서 일할때도 힘들고 걷
는거랑 무릎도 많이 쓰니 퇴근하면 붓기도 잇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산재처리로 바꾸면 무릎을 완전하게 회복후 회사에 복귀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양기간 종결 시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 후 회사에 복귀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경과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하니 더욱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을 늦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자에게 공상처리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상처리 중이라도 해당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되면 산재요양기간 동안 휴업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으며, 회복 후 복귀도 가능합니다. 산재로 전환되면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장해보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정확한 처리를 위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