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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저어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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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거부 후, 직접 청구권 접수하면

안녕하세요,

한달전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뭣도 모르는 상황에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한문철티비에 영상을 의뢰해 보니,

오히려 제 과실이 적다, 이런걸로 무슨 대인접수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인접수를 취소했더니,

3주나 지난 후에 연락와서

경찰서에 직접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저도 진단서는 끊어놨습니다

원래도 허리가 좀 안좋아서 치료받을겸 다녀왔는데요.

질문은 세가지 입니다.

1. 경찰에 접수되면 무조건 불리한 상황인가요?

2. 경찰에서 대인접수 해주라고 하면 저도 대인접수 신청할 수 있나요?

3. 경찰에서 접수를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고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인 접수 등은 서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 합의를 보면 서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호간에 지금이라도 대인 접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