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인접수 거부 후, 직접 청구권 접수하면
안녕하세요,
한달전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뭣도 모르는 상황에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한문철티비에 영상을 의뢰해 보니,
오히려 제 과실이 적다, 이런걸로 무슨 대인접수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인접수를 취소했더니,
3주나 지난 후에 연락와서
경찰서에 직접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저도 진단서는 끊어놨습니다
원래도 허리가 좀 안좋아서 치료받을겸 다녀왔는데요.
질문은 세가지 입니다.
1. 경찰에 접수되면 무조건 불리한 상황인가요?
2. 경찰에서 대인접수 해주라고 하면 저도 대인접수 신청할 수 있나요?
3. 경찰에서 접수를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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