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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동박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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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건 설정 매물, 월세 계약 시 위험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동생과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려는 대학생입니다.

보증금 100에 월세가 저렴한 대신 6개월분을 미리 납입해야 하는 조건의 신축 매물을 발견하여 계약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온라인 공고 하단에 제한물건 설정이 된 물건이라는 문구가 있어 월세 계약 시

1.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2.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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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중간에 경매가 진행되거나, 낙찰에 따른 임차인 강제퇴거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 물론 보증금에 대한 회수도 불안전할수 있습니다.

    2.이미 계약시에 위와 같은 공지를 한 상태라면 임차인 스스로 위험을 알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고 해서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경매 역시 언제 진행되고 낙찰이 될지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등기부를통해 경매개시등기등이 되어 있다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판단할수 있고, 조만간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위험신호정도는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말그대로 계약을 안하는 방법외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리스크부담을 피하고 싶으시면 해당 매물과 계약을 하지 않는게 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제한물건이 걸려 있는지 알아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같은 것이 걸려져 있으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받을 때 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경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가압류등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건이나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6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고 단기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보이니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분석을 확실하게 하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동생과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려는 대학생입니다.

    보증금 100에 월세가 저렴한 대신 6개월분을 미리 납입해야 하는 조건의 신축 매물을 발견하여 계약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온라인 공고 하단에 제한물건 설정이 된 물건이라는 문구가 있어 월세 계약 시

    1.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 보증금 100만원인 경우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전입신고 등을 한다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어 보호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걱정을 않으셔도 되지만 필요하다면 각 층별 호실별 보증금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물권이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제한적 권리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제한물권으로는 경매, 압류, 가압류, 임차권, 근저당이 있습니다.

    제한물권이 설정된 곳에 단기임차는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만 경매가 진행 중인 낙찰 시점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영향을 받아 퇴거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임차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