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여전히웃음짓는까마귀
여전히웃음짓는까마귀

알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3.3% 만 떼고 월급 받고있습니다.

시급은 130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하였고 주 5일 쉬는시간 빼면 4시간30분 근로중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2.

또 다른 질문인데 만약에 3.3%여도 퇴직금 받을수있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없다고 적혀있다면 퇴직금은 못받게되나요?

3.

저는 평일 알바에요. 주말&공휴일은 따로 다른 알바가 있습니다. 근데 평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날에는 제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공휴일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4.

회사에서는 공휴일 수당까지 다 시급 13000원에 포함되어있는거라고 따로 못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개인카페가 아니라 본사까지 크게 있는 법인 대형카페여서 개인노무사까지 있다고 , 그래서 임금 관련된거는 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서 공휴일수당 안줘도 된다고 하더군요 안줘도 전혀 문제없다구요. 진짜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