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3.3% 만 떼고 월급 받고있습니다.시급은 130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하였고 주 5일 쉬는시간 빼면 4시간30분 근로중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2.
또 다른 질문인데 만약에 3.3%여도 퇴직금 받을수있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없다고 적혀있다면 퇴직금은 못받게되나요?
3.
저는 평일 알바에요. 주말&공휴일은 따로 다른 알바가 있습니다. 근데 평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날에는 제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공휴일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4.
회사에서는 공휴일 수당까지 다 시급 13000원에 포함되어있는거라고 따로 못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개인카페가 아니라 본사까지 크게 있는 법인 대형카페여서 개인노무사까지 있다고 , 그래서 임금 관련된거는 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서 공휴일수당 안줘도 된다고 하더군요 안줘도 전혀 문제없다구요. 진짜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니요.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시급)이라도 구체적인 구분(산출내역)없이 일괄적으로 휴일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 기재와 관계 없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시급에 공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공제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고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