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라여 질문드립니다ㅏㅏ

약 2년? 2년5개월 에서 약 3년전에 실업급여 한번정도 되었는데요 이번에 계약직으로 들어간곳이 어연2년이 다되가서 계약종료로 퇴사 예정일거같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실업급여를 한번더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계약직이라도 꼭 확인해야할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생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새롭게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약 2년을 채우고 퇴사하실 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해보자면

    •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 재충족: 이전 실업급여 수급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모두 소멸(초기화)됩니다. 하지만 이후 현 직장에서 약 2년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유급일수(근무일+주휴일)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여유 있게 충족하십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사유와 구직을 위한 능력과 노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반복 수급 감액 대상 아님: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수급액이 감액되는 규정이 있으나, 약 2년 반~3년 전에 1회 받으셨고 이번이 2회차 수급이라면 감액 없이 100% 정상 지급됩니다.

    • ​예상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이전 수급으로 인해 과거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번 직장 근속 기간(약 2년 →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만 인정됩니다. 퇴사 당시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5개월),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시라면 180일(6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또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하는 경우,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았더라도 새 근무 이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약 2년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종료되는지,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시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특별히 신경쓸게 없습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