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라여 질문드립니다ㅏㅏ
약 2년? 2년5개월 에서 약 3년전에 실업급여 한번정도 되었는데요 이번에 계약직으로 들어간곳이 어연2년이 다되가서 계약종료로 퇴사 예정일거같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실업급여를 한번더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계약직이라도 꼭 확인해야할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생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새롭게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약 2년을 채우고 퇴사하실 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해보자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 재충족: 이전 실업급여 수급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모두 소멸(초기화)됩니다. 하지만 이후 현 직장에서 약 2년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유급일수(근무일+주휴일)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여유 있게 충족하십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사유와 구직을 위한 능력과 노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복 수급 감액 대상 아님: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수급액이 감액되는 규정이 있으나, 약 2년 반~3년 전에 1회 받으셨고 이번이 2회차 수급이라면 감액 없이 100% 정상 지급됩니다.
예상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이전 수급으로 인해 과거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번 직장 근속 기간(약 2년 →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만 인정됩니다. 퇴사 당시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5개월),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시라면 180일(6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또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하는 경우,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았더라도 새 근무 이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약 2년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종료되는지,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시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특별히 신경쓸게 없습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