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월세/전세 임차

안녕하세요.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매물 정보를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위반건축물'인데 월세가는 100/17이더라고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반건축물은 계약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보증금이 저렇게 적어도 위험할까요?

그리고 '단독주택+위반건축물'인 경우 또는 '근린생활시설+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각각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돈 떼일 위험은 적지만 단속되면 쫒겨나거나 수도나 전기가 끊길 수 있고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됩니다. 집 자체는 주택이라 보증금 보호는 되지만 불법 확장한 부분 때문에 철거 명령이 나오거나 이행강제금이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법적으로 상가라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불가능하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살다가 단속되면 쫒겨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전세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전기세가 일반용인 경우에는 주택용에 비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전세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안전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이 100만 원, 월세 17만 원이라도 근린생활시설 + 위반건축물은 위험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시정명령, 철거, 용도위반 단속으로 갑자기 나가야 할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