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꽃다운큰고래26
꽃다운큰고래2620.08.26

가상화페때문에 피해받았는데 신고해도 안대요.어떡하면 좋아요?

3달전에 하루 3프로 3일 9프로 본금 이자 돌려준다해서 시리우스라는 회사시스템에 투자를 했는데 세번 약속대로 돌아오더니 6월6일에 투자후 시스템이 정지댔어요.그때 1만장넘어 판매가 안되여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저희를 접대하던 대표사업자는 돈대신 금을 채굴하니 기다리라 하고 지금까지 련락이 안대요.

강남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이건 대표사업자만 신고해도 안되고 회사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데 변호사 행정사 사서 할려니 적어서 100만이상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돈도 없고 이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해야 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기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한 뒤에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인 스스로도 직접 하실 수는 있지만 증거 불충분에 의한 상대방의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전문가를 활용하시거나, 직접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해도 안되는 상황이 아니라 적절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바, 진행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