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화페때문에 피해받았는데 신고해도 안대요.어떡하면 좋아요?
3달전에 하루 3프로 3일 9프로 본금 이자 돌려준다해서 시리우스라는 회사시스템에 투자를 했는데 세번 약속대로 돌아오더니 6월6일에 투자후 시스템이 정지댔어요.그때 1만장넘어 판매가 안되여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저희를 접대하던 대표사업자는 돈대신 금을 채굴하니 기다리라 하고 지금까지 련락이 안대요.
강남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이건 대표사업자만 신고해도 안되고 회사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데 변호사 행정사 사서 할려니 적어서 100만이상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돈도 없고 이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