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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튼튼한여행가
제가 계정 거래를 하고 돈을 줬는데 처음에는 몇 번 계정을 주더니 현재는 계정을 다 가져가고 주고 있지 않습니다.
3월까지 안되면 환불해주라고 하고 상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 읽고 씹고 있습니다.
이걸로 경찰에 신고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에 있어서의 대금지급문제에 관한 다툼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경찰신고를 하러 가더라도 민사건이라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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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부 계정 거래 후 대금 미지급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애초 기망의사로 접근하여 돈을 편취 후 계정을 다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