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친집에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매매하고싶어요
98년생인데 가능한가요? 어머니 집도 어머니 명의라서..지인이 엄마 집으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분리를 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98년생이면 현재 충분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실 나이이므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신청을 하여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시넝한느 대출이기 때문에 현재 남친집의 동거인 상태에서 벗어나 본인이 주도적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세대주 자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인분께서 어머니 댁으로 주소를 옮기라고 조언하시는 이유는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더라도 본인을 별도의 세대주로 분리하여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으려는 취지인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같은 집 안에서 세대분리를 하는것이 행정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차라리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서 남친의 동의를 얻어 본인을 단독 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본인이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고 부모님과 주거지가 다르다면 어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은 생애최초 무주택자 지위를 온전히 인정받아 LTV 80%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연봉 수준과 사고 싶은 아파트의 가격도 미리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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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생애최초 특별조건 포함)을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과거 1주택 소유 경력이 없을 것
,신청 당시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이 조건에 맞아야 함
,소득/신용 조건 충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소득 요건과 신용 점수 등
98년생이면 나이 제한 자체는 없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가능하고 부모님 집이나 남친 집에 전입 상태, 동거인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과 일치해야 하고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에서 부정확한 전입 사실은 대출 거절 사유가 될수 있으니 잘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98년생이라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과거 주택 구매 이력이 없으면 기본 자격 충족 가능합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이 있어도 본인 무주택이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생인데 가능한가요? 어머니 집도 어머니 명의라서..지인이 엄마 집으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분리를 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입주를 한다면 남친 집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되고 원룸, 고시원 등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하여 나홀로 세대로 편성해야 함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본인이 미혼이고 나이가 만28세로 보이기에 독립생활이 가능한 소득 입증이 되어야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할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어머니집으로 전입을 하면 세대분리가 아닌 합가가 되고 유주택어머니로 인해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조항에 해당이되면 동일세대를 구성해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참고로 위 일정소득입증이 가능한상태라면 지금상태가 오히려 세대분리가 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기에 해당 주택에서 세대주 변경을 해서 세대주가 되시거나 다른 주택에 단독세대주로써 전입을 하여 자격요건을 맞추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만약 소득입증이 불가하다면 주소가 부모님과 분리되어도 사실상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기 떄문에 이점도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