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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고상한도라지
7월 말에 입사하신 직원분이 계시는데
A사업장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소통이 안 되어 B사업장으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13일이 지나서 해당 내용을 인지했고 바로 취득신고 취소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접수중이지만, B사업장 취소신고가 완료되면 A사업장으로 취득신고 진행해도
불이익 없을까요? 유의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착오하여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하시고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한 취득신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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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착오신고이므로 적어주신대로 B사업장 취득취소 후 A사업장으로 실제 입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순 착오로 다른 사업장에 신고를 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 사업장 취소신고가 완료된다면 A사업장으로의 취득신고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