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사업장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씁니다.

7월 말에 입사하신 직원분이 계시는데

A사업장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소통이 안 되어 B사업장으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13일이 지나서 해당 내용을 인지했고 바로 취득신고 취소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접수중이지만, B사업장 취소신고가 완료되면 A사업장으로 취득신고 진행해도

불이익 없을까요? 유의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착오하여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하시고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한 취득신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착오신고이므로 적어주신대로 B사업장 취득취소 후 A사업장으로 실제 입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순 착오로 다른 사업장에 신고를 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 사업장 취소신고가 완료된다면 A사업장으로의 취득신고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