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사업장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씁니다.

7월 말에 입사하신 직원분이 계시는데

A사업장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소통이 안 되어 B사업장으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13일이 지나서 해당 내용을 인지했고 바로 취득신고 취소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접수중이지만, B사업장 취소신고가 완료되면 A사업장으로 취득신고 진행해도

불이익 없을까요? 유의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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