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되는 데,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후 토지분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