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본인명의로 장기렌트시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

직원 개인 본인의 명의로 장기렌트시 비과세 혜택20만원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증에 본인이름 석자가 아닌 렌트사 이름 기재되어있다면 계약서를 받아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세법개정으로 인해 장기렌트 차량도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이 안된다면 렌트사와의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임차를 했다면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