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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25.02.25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방지 가압류 '공탁'을 같이 병행했을때 어떤효과가 있을까요?

사기 방조 등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방지 가압류 '공탁'을 같이 병행했을때 어떤효과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 본안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병행하시는 것이 추후 집행시 유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어떠한 효과가 겹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배상 명령은 인용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확정되면서 집행 권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집행 권원을 기초하여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