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 시 문의 사항입니당 ㅎㅎ
1년 계약으로 해서 들어왔고 1년은 지났습니다 묵시적으로 더 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중간에 나가게 되면 얼마 전에 말해줘야 하나요?? 계약 종료시와 마찬가지로 2달로 봐야 하나요?? 원룸촌이라 방은 금방 나가긴 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데, 중간에 계약을 종료하실려면 임차인만 할 수 있고 3개월전에 계약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 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나가기 약 1달에서 2달전에 말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해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언제 부터 입주가 가능한지 설명하니 걱정마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해야 이루어 질 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본 2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나가게 되면 2년의 계약 종료시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가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얘기하면 됩니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은 묵시적계약에 해당이 안되고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미리 이사를 하셔야 된다면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고자 할 때에는 계약 종료 시와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즉, 3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 종료가 가능 합니다.
원룸촌 특성상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실제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3개월 이전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임대차완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이는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위의 사항이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묵시적갱신상태에서는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