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기간이 남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잔금 납부기한은 확인해보니 3/6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족들 다 외출중일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아저씨께서 무슨 투명파일철? 같은거를 가지고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방문을 다 열어보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들을 다 한번씩 열어보시고 나가셨습니다 일행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분께서는 현관에 서계시면서 아무도 안살제?? 이런말씀을 하셨고요

저희집은 시골이라 문을 따로 안잠구고 다니거든요

아직 소유권 이전인 상태인데 이거 무단침입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낙찰자로서 대금 납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 다른 사람이 없고 현관문이 시정장치 없이 열려있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