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정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05.20 입사일/25년 미사용 연차 18개
2025.5.17 부터 출산전휴가+육아휴직 총 1년간 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2월에 연차수당을 정산하고 있는데 18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25년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8개의 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휴가가기간 중에는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1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