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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비둘기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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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정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05.20 입사일/25년 미사용 연차 18개

2025.5.17 부터 출산전휴가+육아휴직 총 1년간 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2월에 연차수당을 정산하고 있는데 18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25년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8개의 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휴가가기간 중에는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1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