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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어떻게 포함되나요?

입사일이 12월1이고 연차발생 기준일도 12월1입니다

24년 12월1에 발생한 연차를 25년 11월30까지 전부 소진했고 25년 12월1에 다시 18개 연차가 생겼습니다

해당연차는 아직 한개도 사용 안했고 올해 26년 1월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 18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1월 급여에 포함시켜 받고 작년11 12 올해1월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 정산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 받은 금액의 3/12 산입

    2.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

    2025.12.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2026.11.30까지 1년인데 2026.1 퇴사하는 경우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1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은 11월~1월까지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전제로,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월 급여 지급시에 같이 받더라도, 퇴사 후에 발생한 수당임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할 때 받을 수 있지만 퇴사시 정산받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1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