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등록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비자발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예정입니다. 수령 조건 중에서 고용보험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자 수령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고용보험이 이중등록 되어 있습니다.
A회사 : 23.11.09~24.07.01(기존회사)
B회사 : 24.07.01~24.08.01(한달등록됌)
A회사 : 24.08.01~25.01.16(기존회사)
실제로는 A회사 23.11.09~25.01.16 근무
저는 A회사를 1년 2개월(14개월) 동안 퇴사하지 않고 꾸준히 다녔고 B회사만 중간에 1개월만 고용보험이 등록 되었습니다.
근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42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80일 이상 조건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이 중복 등록이 안되서 기존 1년 넘게 다닌 회사가 보험기간이 합산되어 카운팅이 안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에 비추어 이직확인서가 모두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23.11.09~24.07.01 기간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접수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가입된 사업장에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최종직장(A) 1곳만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회사라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 직장의 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23.11.09~24.07.01의 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2개의 이직확인서, B회사에서 1개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처리 상 문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