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주나요?
안녕하세요.귀여운 사슴520입니다.64년생인데 4대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80개월이 되였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만60세까지 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는데 만 60세까지만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만 60세에 도달했음에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계속납부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100%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까지 회사에서 50%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 60세 이후에는 임의 가입대상자가 되기에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후부터는 100% 모두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대로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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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대상이 되며, 이 경우 근로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60세까지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될 때까지는 사업장에서 절반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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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인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입니다.
60세 까지입니다. 그러니 회사의 50퍼센트 부담도 60세 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 미만까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고, 60세 이후에는 근로자가 임의가입시 사업주는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0세까지 납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