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고합니다 무고죄가 나올수도있나요??

우선 타임라인이 2024년 4월에 제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저는1월달에 얘기를해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걸 알렸지만 4월이 지나도 새입자가 구해지지않아서
임대인 분께서 새입자가 구해지면 돈을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본가로 내려가서 그 집에서 거주를 안하였지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새입자가 잘 안들어온다는걸 듣고
임차권등기를 안하는대신 임대인분한테 제가 대출(전세대출X)이 있어서

그거이자랑 관리비명목으로 6월부터 50만원씩받았습니다.

그후 계속 새입자가 안구해져서 제가 10월에 지연이자가 12퍼라고 들었다
12퍼를주실수있냐 하니 그이후부터는 연락도 안받고 50만원씩 주던돈도 안주셔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전입을뺐습니다
그이후 예속 연락을피하고 지급명령신청도 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안받다가
소송으로 한다고하니 25년2월에 6월까지 해결해주겠다하고
12퍼를 받고싶으면 그냥 소송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반환대출을받아 줄수는 없냐 물어보니 그 이후에도 연락이 없었고요
그래서 소제기 신청을해서 우선 지금은 승소했고 오피스텔경매를 넘긴상태입니다.

6월에 꼭 준다고하고 안준점과 자기도 손해보고있다고 12퍼 받고싶으면 소송걸으라고한 점
지급명령도 의도적으로 안받은점하고 전세금반환대출권유에 답을 회피한점
이건 기망행위라고 생각되고 회피와 반환의사 거부라고 생각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할까합니다.

제가 내년에 분양받은 집을 들어가야하는데 저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면
분양계약파기로 2500만원을 내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신청도했는데 부결을 당해서 고소를 한 후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저는 2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저 임대인은 소제기 신청했을때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으며 사과도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세 사기에 해당하려면 전세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전혀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