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구매한지 3개월 지난 시점에서 환불 요청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캠핑시 사용하는 에어매트리스를 5월에 당근으로 판매했습니다. 판매전 상태확인위해 매트에 공기를 넣어 거실에 펼쳐놓았고, 바람빠지는 등 문제 없기에 글게시 후 판매했습니다. 게시글 현재도 올라가있음.. 그때당시 찍은 사진도 보유중..
3개월이 지난 후 연락이 왔고 캠핑시 사용하려고 공기를 넣었으나 에어가 빠지고, 매트가 삭아서 찢어졌다 라는 내용으로 연락이와 환불을 요구합니다. 보낸 사진은 저희가 판매했던 사진이 아니라 삭아서 찢어져있었다라며 훼손이 심해보입니다. 하자없는 깨끗한 매트를 판매했는데 황당합니다.
이럴경우 환불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민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환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사이에 하자가 발생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가 구매 당시에 존재하였다는 점을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원고인 구매자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판매 전에 온전한 상태였다는 걸 판매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구매자가 승소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부터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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