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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여우88
고요한여우8824.01.24

근로자 동의없이 건강보험을 전월 말일로 상실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60시간 이상 근무자로 23년 06월 01일부터 24년 01월 0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4년 0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고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퇴사하는 달이 60시간 미만이어서

자기네들은 건강보험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01월 03일까지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사측에 반박하고 싶어도 퇴사하는 달의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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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에도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므로 1.3.자로 상실신고가 되어야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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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이 60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그 달에 상실을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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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상실일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4년 1월 3일이라면 1월 4일자로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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