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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여우88
고요한여우88

근로자 동의없이 건강보험을 전월 말일로 상실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60시간 이상 근무자로 23년 06월 01일부터 24년 01월 0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4년 0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고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퇴사하는 달이 60시간 미만이어서

자기네들은 건강보험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01월 03일까지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사측에 반박하고 싶어도 퇴사하는 달의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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