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육아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복직발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동거 중인 가족의 가게를 돕는 정도로 자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 중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나, 가사를 돕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 지급도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