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가족 가게 배달 알바 가능한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배달 일을 돕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아마 4대보험 없이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대처/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50만원 이상의 급여가 발생되고 확인되면 육아휴직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일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육아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복직발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동거 중인 가족의 가게를 돕는 정도로 자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 중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나, 가사를 돕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 지급도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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