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단서 제출없이 단순폭행 고소취하.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고소했다가 자의로 취하하는 경우 검찰에 넘어가지 않는것이 확실한건가요? 진단서 제출 유무 따라 달라지는것 맞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죄명이 단순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되어 더는 반의사불벌죄가 안되어 고소취하(처벌불원서포함전제)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 등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상해가 확인되지 않는 한 상해죄로 전환되지 않기에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가 유지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