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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히게순수한홍차

기막히게순수한홍차

24.10.09

진단서 제출없이 단순폭행 고소취하.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고소했다가 자의로 취하하는 경우 검찰에 넘어가지 않는것이 확실한건가요? 진단서 제출 유무 따라 달라지는것 맞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0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죄명이 단순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되어 더는 반의사불벌죄가 안되어 고소취하(처벌불원서포함전제)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 등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상해가 확인되지 않는 한 상해죄로 전환되지 않기에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가 유지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