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퇴사후에 얼마뒤에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몇주이내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일한지는 2년넘게 근무하였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다만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합니다.
3. 어린이집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14일 이내 사업주가 지급을 할 것이고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2년 넘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모두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적립하고 퇴사 통보를 하면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지절차 등으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어린이집 원장에게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 퇴직연금제도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가 어디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또는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월급 정기지급일에 같이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퇴직금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퇴사를 하면서 지급 예정 일자는 꼭 확인해 보시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금춤청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