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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많은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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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80] 전입신고 하루 차이로 보증금 보호와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대출로 2년 전세 생활을 마치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본 후 계약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할 집의 집주인이 임대차 사업자로서 보증금 5% 증액 요건 충족을 위해 계약일을 하루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상 날짜를 기존 2025.02.20~2027.02.20에서 2025.02.21~2027.02.21로 변경하고, 이사와 잔금일을 따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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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기존 집 계약: 2023.02.20~2025.02.20 (새로운 세입자가 2월 20일부터 전입 예정)

이사할 집 계약: 2025.02.20~2027.02.20 (이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 완료)

변경 요청 사항: 이사는 2월 20일에 진행하되, 전입신고 및 잔금은 2월 21일에 진행. (이에 대한 보장을 위해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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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전입신고를 2월 21일에 진행할 경우, 기존 집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2. 중기청 대출 만기일이 2월 20일인데, 이사할 집의 계약 날짜가 2월 21일부터로 변경될 경우 대출 연장이나 새로운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3. 이 외에 전입신고나 계약상에서 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4. 만약 이러한 우려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를 고려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고려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전입신고를 2월 21일에 진행할 경우, 기존 집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전입신고가 중복된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불과 하루 차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2. 중기청 대출 만기일이 2월 20일인데, 이사할 집의 계약 날짜가 2월 21일부터로 변경될 경우 대출 연장이나 새로운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 하루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출연장이나 대출실행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대출실행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이 외에 전입신고나 계약상에서 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 그밖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4. 만약 이러한 우려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를 고려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대출실행 기관으로 문의해보시고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으면 계약을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