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금전거래 증거를 확보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채무 변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3천만원 이하)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