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으로 산 세탁기 하자가 있는데 환불이나 신고가능한가요?
삼성그랑데통버블세탁기 23년5월에 구매했다고해서 27만원에 당근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를 돌려보니 물미역같은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서 세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알아보니 통세척 및 부품교체를 해야하는 부분이라 수리비용만 2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입 시 새제품이라 하자 전혀없고 애기옷만 세탁했다고 했는데 제가 중고로 구입하고 처음 세탁기 돌릴때부터 이 지경이었으니 하자가 있는걸 알고 판매하신 것 같습니다
환불을 하던, 경찰에 신고를 하던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 개인 간 중고거래에도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이러한 하자를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사기죄로 수사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