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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올빼미264

용감한올빼미264

현재 해외 체류 중인데, 한국에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고요.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주재원으로 이곳에서 살게 된 지는 2년 조금 넘었는데요.

2000년대 중반에 매입한 아파트를 팔고 싶어서요.

그런데 세무사 말로는 제가 비거주자라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대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이걸 안 내려면 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거겠죠?

양도소득세를 내고 매매를 할지, 아님 전세를 둘지 고민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재원이라고 해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체류중이고, 현재 해당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예규입니다.

      [ 요 지 ]

      국내에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