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차를 태워 감금한 후 피해자가 탈출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감금치사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감금죄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예견 할 수 없다고 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다는건 좀 아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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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상황으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법 제정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