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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레아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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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방법과 전세대출, 보증보험 연장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계약일 : 6월28일

1. 묵시적 갱신 방법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갱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월28일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일까요?

2. 전세 대출 및 보증 보험 연장

: 구글에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시에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갱신이 됨을 알리는 서류.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대화가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하에 갱신 아닌가요? 어떤 서류나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6월 28일 만기인 전세계약은 4월 28일까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해당 내용은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갱신 이후 대출/보증보험 연장 시에는 묵시적 갱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카톡(내용증명 등)이 필요하며, 재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갱신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입니다.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안 할 경우, 묵시적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