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묵시적갱신 방법과 전세대출, 보증보험 연장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계약일 : 6월28일
1. 묵시적 갱신 방법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갱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월28일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일까요?
2. 전세 대출 및 보증 보험 연장
: 구글에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시에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갱신이 됨을 알리는 서류.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대화가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하에 갱신 아닌가요? 어떤 서류나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6월 28일 만기인 전세계약은 4월 28일까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해당 내용은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갱신 이후 대출/보증보험 연장 시에는 묵시적 갱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카톡(내용증명 등)이 필요하며, 재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갱신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입니다.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안 할 경우, 묵시적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