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거에 대한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대출을 요구했고 3년이 넘도록 안갚아 현재 1억정도 제가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집을 내놓은 상태로 집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변호사 없이 네이버 같은곳에 나오는 차용증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해도 인정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을 참고해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순히 "집이 팔리면 갚는다"라고 작성하는 것은 부족해보입니다. 원금과 이자, 주택 매각이 지연될 경우의 변제일, 지연손해금 등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도 함께 생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액과 변제 요구 사실, 기한을 명확하게 남길 수 있어서 향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증거자료로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의 소멸시효와 채무승인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 채권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1억을 3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인터넷 양식으로 직접 쓴 차용증도 대여 합의와 그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차용인 본인의 서명·날인·무인(拇印)이 있으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전을 넘기고 같은 금액을 갚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소비대차가 성립하니, 차용인의 인적사항·금액·이자와 반환시기를 적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집이 팔리면 갚는다'처럼 조건과 이행시점이 불명확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반환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양식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대여금이라도 차용증은 법적 분쟁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인터넷상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반드시 대여 원금, 이자율, 변제기일, 그리고 집 매매 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만으로는 추후 강제집행 시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없이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회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문서 작성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명확한 채무 관계를 증빙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