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대여금이라도 차용증은 법적 분쟁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인터넷상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반드시 대여 원금, 이자율, 변제기일, 그리고 집 매매 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만으로는 추후 강제집행 시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없이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회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문서 작성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명확한 채무 관계를 증빙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