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 배너 공용공간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상가는 점포마다 소유주가 다른 분양상가이고, 저는 임차인입니다.

정문 입구에는 이전부터 다른 상가의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저도 같은 위치에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총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입주민 회의에서 정문 배너를 정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입주민(임차인)인데 해당 회의에 대한 안내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배너는 통행이나 다른 상가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쓰기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부분인 상가 정문 입구에 배너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총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총무 개인에게 제 배너 철거를 요구하거나 임의로 옮길 권한이 있는 건가요?

입주민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회의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의록이나 관리규약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배너는 그대로 두고 신규 배너만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을 특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상가의 관리규약과 관리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정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이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차인이시라면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문의주신 경우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상가 관리단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 및 상가관리단을 통해 사용권한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