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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잠자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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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직원이 현장으로 배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20대 계약직 사무실 직원입니다

곧 저희 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제가 맡았던 업무를 안할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미 디른사람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해졌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현장으로 배정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사무실 직원이 현장으로 배정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내용 및 최초 공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직원이 현장으로 배치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사무직과 현장직의 업무의 종류와 성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 체결 시 사무직 분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직군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사무직과 현장직 간 전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장 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전환배치는 회사의 경영권에 따른 재량 사항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무직 인원을

      현장직으로 배치하는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계약으로 미리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우라면 이를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