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괄양도양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필라테스센터 운영중입니다. 사정상 양도양수로 센터를 내놓았는데 권리금소액으로 해서 올려놨으나 양수자분께서 무권리로 양수원하셔서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양수자분께서 이미 여러개 센터를 운영중이신데 알아보니 이미 운영중인센터에서 강사 임금지연이 있었다고 해요.(신고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입금해줬다함) 현재 계시는 센터 강사들께도 이점 안내드리니 일단 일해보고 그런 낌새보이면 바로 그만둔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요
혹시라도 이분과 거래를 했을때 제가 이런점을 알고도 양도양수계약하게 되면 임금체불이나 먹튀같은사건일어날때 저에게도 피해가 끼쳐지나요..?
또 임금체불같은 경우 대비해서 양도전 강사님들과 양수자계약서 작성을 하게 하고싶은데 강사님들 안전장치가 될만한 문구같은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