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인정될수있을까요?
a에게 특정범죄에 관하여 무혐의 받은적이 있다 억울했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적 있는데
알고보니 a가 일부 다른 직원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a는 두루두루 친해서 증인이 되어줄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물질적증거는 없고
저에게 B가 니가 a에게 했던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 다 들었다 (말그대로 구체적으로 x) 라고 딱 이렇게만 이야기한 녹음은 있습니다
이경우 명예훼손 성립시킬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지 여부는, B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명확하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명예훼손의 근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보다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고소하시기 전에 좀 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A에게 위 내용으로 따지며 물어보시고 A의 대답을 녹음하시면 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