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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코끼리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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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인정될수있을까요?

a에게 특정범죄에 관하여 무혐의 받은적이 있다 억울했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적 있는데

알고보니 a가 일부 다른 직원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a는 두루두루 친해서 증인이 되어줄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물질적증거는 없고


저에게 B가 니가 a에게 했던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 다 들었다 (말그대로 구체적으로 x) 라고 딱 이렇게만 이야기한 녹음은 있습니다

이경우 명예훼손 성립시킬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지 여부는, B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명확하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명예훼손의 근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보다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고소하시기 전에 좀 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A에게 위 내용으로 따지며 물어보시고 A의 대답을 녹음하시면 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